카테고리 없음

법인전환 정보, 핫 이슈!

스마일세무닷컴 2017. 4. 21. 10:54



 



 

법인전환 정보, 핫 이슈!
현명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상식 탐험



 

그래도 정보화 사회인데 법인전환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니겠죠?
만일 그렇다 해도! 이제는 걱정 끝!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법인전환에 대해 몰랐던 알찬 정보를 한 페이지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설립된 법인 주식의 50%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시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세요.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잔존해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그 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닌 현물로 출자해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하고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할 경우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크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두세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보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가 나타나면 폐업 후 사업자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하여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쉬운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재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근거해 사업에 대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대부분의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된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쉽기에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그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관련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들은 최고로 22%까지 과세되죠.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검증된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관련 문의는>>02-548-0509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GO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법인전환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믿을 수 있는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게시글을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