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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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Z까지 파악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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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비가 참 안오는 것 같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정말 걱정입니다.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이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익이 되는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업종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
체크포인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것으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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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가져도 진짜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
저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포스팅에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