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안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손쉽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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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는 모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보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따라가는 천재가 돼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천재적인 감흥을 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같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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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경우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돼요.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원할 경우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합병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안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 중인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는
해당된 법인의 접수를 취소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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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놀러오셔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