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 상식정보 공개합니다!
건설업법인, 상식정보 공개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한번씩 아무 생각 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어렵고 머리아픈 일들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땐 어수선하게 뒤엉킨 머릿속에도 한번쯤은 휴식시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건설업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건 개인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복권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이 안 돼요.
비 법인으로 건설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복권돼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를 선고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건설업법인 등록에 결격사유가 되죠.
형의 종료 뒤 5년이 지나야 건설업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본금이 부족해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에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실 공사 전력이 드러난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
오늘의 집중소개, 건설업법 확실히 알아보기!
건설업법은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일반건설업자, 특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의 법인 설립을 인가해주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령으로 제정된 건설업법 시행법칙은 건설업법이라고도 칭하고
기존의 건설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명해놓은 시행규칙을 말해요.
또한 건설업법 제9조와 제84조에 의하면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지속하기 위한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도 규정짓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분만 건설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면허 및 명의를 빌려준 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편, 건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명수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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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알찬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