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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상식정보 공개합니다!

스마일세무닷컴 2017. 5. 15. 16:48



 




 

건설업법인, 상식정보 공개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한번씩 아무 생각 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어렵고 머리아픈 일들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땐 어수선하게 뒤엉킨 머릿속에도 한번쯤은 휴식시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건설업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건 개인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복권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이 안 돼요.
비 법인으로 건설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복권돼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를 선고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건설업법인 등록에 결격사유가 되죠.

형의 종료 뒤 5년이 지나야 건설업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본금이 부족해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에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실 공사 전력이 드러난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고의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유발해서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집중소개, 건설업법 확실히 알아보기!



 

건설업법은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일반건설업자, 특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의 법인 설립을 인가해주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령으로 제정된 건설업법 시행법칙은 건설업법이라고도 칭하고
기존의 건설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명해놓은 시행규칙을 말해요.

또한 건설업법 제9조와 제84조에 의하면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지속하기 위한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도 규정짓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분만 건설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면허 및 명의를 빌려준 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편, 건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명수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은
좀 더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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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알찬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