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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법인전환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17. 6. 5. 11:54




 

쉽게 알려주는 법인전환 지식

현명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상식 탐험



 



 

때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대인관계든 시험 결과든 크지 않은 기대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너무 큰 기대로 앞으로 생겨날 행복을 갉아먹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그럼, 적당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법인전환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되면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설립된 법인 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잔존해있는 기간을 지칭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세운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식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인데요.
회계감사, 감정평가, 검사인선임 없이 절차가 간단해서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체에 좋으니 참고하세요!




 





 

필독!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징과 장점



 

개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세무 회계가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약간 어렵지만,
법인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임차인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 강제 집행 등을 하고자 할 때 법인 명의 공문을 발송할 수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을 할 때 지분가치의 유상감자로 자본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요.
또한 확보한 현금은 투자 및 사업 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사업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으로,

면제되는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100%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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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세계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갖고
멋지게 항해한 소감이 어떤가요?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함께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