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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제대로 알아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7. 6. 7. 15:24



 

법인세신고, 제대로 알아보자!
손쉽게 알아보는 법인세의 과세소득




 

산을 탈 때 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법인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출발!


 


법인세 과세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 기의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배제하면 되는데요.



 

법인세의 과세소득 중 청산소득이란 법인을 청산할 때 생겨나는 소득비용을
일컫고,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한편 과세소득의 청산소득은 소득금액에 맞춰서 10%~22%의 세율을 차등 도입하고 있으며
법인을 청산한 수입 금액이 확인된 월로부터 12주 이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세소득에 속하는 부지 등 양도소득이란 국내 소재의 주택과
부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참고로 토지 등 양도소득은 2013년까지 양도 비용의 30%가 세금으로 책정됐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고려해서 2014년 이후로 10%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철저하게 알아보는 법인세 항목별 구분


 


법인에게 있어서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을 증가되게 만드는 항목이라면 익금 항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면 법인세 익금 항목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도 법인세 익금 항목에 해당되는데, 이 외에도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익은 익금 항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죠.

손금 항목은 순자산의 줄어듦과 법인사업과의 관련성, 수익과의 직접성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해요.
때문에 자산평가차손과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손금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이자 및 임대료와 관련된 것들도 들 수 있는데, 이자 비용에 적용되는 차입금과 자산의 임대료가 해당해요.


 

그러나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두 손금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업무와 관계 없는 경비나 부당한 공동경비, 한도 초과액 등은 손금 불산입 항목이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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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 지금 감 못 잡으셨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으로 계속 법인세에 대해 찬찬히 짚어 나가다 보면
곧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