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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궁금한 중요 정보만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모아

스마일세무닷컴 2016. 10. 8. 10:35



 



 

농업회사법인 궁금한 중요 정보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모아
이제 나도 농업회사법인 척척박사!



 

농업회사법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농업회사법인라는 것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농업회사법인대한 이야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쉽게 애기하면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는 달리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해요.


 

또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됩니다. 쉽죠!!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과 조건, 알고 싶은 정보 모두 여기에!


 




 

농업회사법인의 출자 이행 방식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방법) 방식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 두 가지가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고, 이때는 이사의 1/3 이상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 정관 작성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설립 시에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는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만들어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만들어지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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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오랜 속담 알고 계시죠?
제가 전해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도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 본인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히 각인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