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수 핵심자료!
|
종합소득세 필수 핵심자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연말정산 개정내용 관련 핵심 정보 |
|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하나하나 힘차게 소중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
|
2017년부터는 기부금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부양 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간 공제 받을 수 없었던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 내지 소득 없는 만 60세 미만 부모의 기부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국가보훈처로부터 주택 임차 비용을 대출 받은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분들도 2017년부터 이런 금액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넣을 수 있죠.
만 60세 미만 부모가 소득이 있어도 2017년부터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연 100만원에 한하며,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에 한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 총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에서 1억 2천만원까지는 2019년 사용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17년 사용분부터 곧바로 200만원으로 축소돼요.
|
끝으로 2018년 소득공제를 이전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므로 중고차를 살 예정인 분들은 적극 활용할만 합니다. |
|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 단위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5월 초에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습니다.
안내문에는 기장 유형 및 수입 금액 등 신고에 관련된 정보가 잘 나와 있으므로
잘 챙겨둬야 하고 만약 받지 못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31일이 주말에 속하면 6월 1, 2일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을 때는
다른 소득과 총 합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할 시에 미처 서류를 접수 못한 부분이 있거나 실제와 다르게 연말정산이 계산됐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재신고할 수 있죠. |
|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책임지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관련 문의는>>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이전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
사람이 바뀌고 싶다면 진심을 담은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나요?
아직 못 했다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마음을 나타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