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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수 핵심자료!

스마일세무닷컴 2017. 6. 15. 11:40




 

종합소득세 필수 핵심자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연말정산 개정내용 관련 핵심 정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최고의 문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이웃분들께요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하나하나 힘차게 소중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2017년부터는 기부금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부양 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간 공제 받을 수 없었던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 내지
소득 없는 만 60세 미만 부모의 기부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주택 임차 비용을 대출 받은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분들도 2017년부터 이런 금액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넣을 수 있죠.

만 60세 미만 부모가 소득이 있어도 2017년부터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연 100만원에 한하며,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에 한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 총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에서 1억 2천만원까지는 2019년 사용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17년 사용분부터 곧바로 200만원으로 축소돼요.



 



 

끝으로 2018년 소득공제를 이전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므로 중고차를 살 예정인 분들은 적극 활용할만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 단위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5월 초에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습니다.
안내문에는 기장 유형 및 수입 금액 등 신고에 관련된 정보가 잘 나와 있으므로
잘 챙겨둬야 하고 만약 받지 못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31일이 주말에 속하면 6월 1, 2일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을 때는
다른 소득과 총 합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할 시에 미처 서류를 접수 못한 부분이 있거나
실제와 다르게 연말정산이 계산됐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재신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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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바뀌고 싶다면 진심을 담은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나요?
아직 못 했다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마음을 나타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