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정보자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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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정보자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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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티야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반복하고 있나요?
과거에 휘둘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오늘도 보람차게 시작해 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정보!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에 따라서 필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선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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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 수녀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이별할 때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답니다.
결국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들러주신 모든 분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욱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