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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정보공유 봅시다!

스마일세무닷컴 2017. 7. 3. 17:35




 

건설업법인 정보공유 봅시다!

건설업법인 설립 시 법무사 선택법,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물질이 포함돼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오늘 들고 온 건설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건설업 법인 설립을 하기에는 쉽지않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법무사별로 수임료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여러 군데를 비교해본 후 정하기 바랍니다.



 

이때 법무사를 고용해 건설업 법인을 등록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대략 100만원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사전 견적 시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인 등록 이후 중복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무사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법인을 개설할 때는 관련 경력이 많은 법무사를 선택해야

한 번에 법인 개설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추가 지출 비용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의 유형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합니다.
따라서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받거나 대기업 계열사,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작하는 건설업 법인 개설 노하우가 많은 법무사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서류작성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전반적으로
대신해주는 법무사를 고르면 보다 쉽고 문제없이 건설업법인 등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반드시 기억하세요!



 

건설업법인의 설립 과정은 상호 결정->주요 사업장 주소지 결정->초기 자본금 결정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작성할 사업목적 결정->임원 결정
->구비서류 작성 후에 법인 설립 인정을 받는 순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건설업법인 면허신청을 하려는 경우 건설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 및 상임 임원들의 신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법정준비금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건설업법인 설립 사실을 공고할 때엔 면허 취득 날짜, 면허번호 및 업종,
법인 영업소 소재지, 법인 대표자 이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면허 신청 시 자가 건축물을 가지신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할 수 있지만
사무실 임대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한 것이 적힌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부 갖춰서 관할 부서에 제출하면
그 구역 시•도지사가 건설업 면허신청서를 심사가 시행됩니다.
이후 첨부서류 보완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보완 명령이 떨어지며,
신청인의 제출서류 정보와 실제가 일치되는 지를 점검한 후 최종 승인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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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사람은 갈수록 욕심이 끊이지 않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배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우선 오늘 함께 한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