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정보 분석
소개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정보 분석
꼼꼼하게 선택한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하루하루 한 문장의 책이라도 읽는다면 큰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또한 여러분에게 적지만 큰 발전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이로운 정보 속으로 빠져보시죠!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지만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어요.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의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는데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똑똑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별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히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합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부분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대개 양도가 가능하며 어느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상으로 양도가 까다롭고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입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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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해하기가 쉬우셨나요?
이해만 잘하면 주식회사법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있게 풍부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