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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아요~! 국제물류주선업 정보 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17. 7. 10. 14:45



 

어렵지 않아요~! 국제물류주선업 정보 모음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물은 100도에 도달해서야 끓는데요.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 힘들다고 결코 멈추지 마세요. 오직 1도가 부족한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온도를 더 높여줄 수 있길 바랄게요!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특히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라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후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할 때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 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에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확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잔고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포워딩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국제물류주선 사업 상속 신고중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관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 증빙이 가능한 서류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및 작성된 것)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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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경 써서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직접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에게 전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