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모든 궁금증 해소
1인 법인설립, 모든 궁금증 해소 | ||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1인법인설립절차 관한 정보 |
어제는 어떤 걱정을 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생각나시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면 고민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다 보면 환기가 될 거에요. |
1인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등의 두 가지 방식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상호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호명이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
상호명을 등록하기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이처럼 주로 1인 법인 설립할 때 자의적으로 자택을 사무실로
해놓고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1인 법인 설립 절차가 달라지기도 하니
사전에 진행하려는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유익하답니다.
또 설립의 절차를 확실하게 진행하였어도 세무신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기장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체처럼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신속히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식과 이익이 배당되어
독점적인 법인사업자만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기도 하니 알아둬야 하죠.
게다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기업이윤 전부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을 함께 관리해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전문경영인을 세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채로 기업을 운영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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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은 의무도, 생존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배운 오늘! 내일도, 그 다음날도 여러분을 위해 항상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