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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

스마일세무닷컴 2017. 7. 13. 16:54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

너에게만 알려주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꿀팁!



 

부자는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불안하다면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아낌없이 나눠 드릴게요. ^^ 집중하세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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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람 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우며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든
여러분 모두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일도 더욱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