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설립
쉽게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설립 확실히 기억해야 돼! 기계경비업 관련 요점 정리 |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인생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지나며 하나씩 얻게 되어도
변함없이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습득해보는 건 어때요?
배움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오늘도 시작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제시설 등지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안으로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지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적합한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결정하면 이를 따져볼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경비업자는 설비의 오경보를 근절하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기계작동법과 기계운영체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하며,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항목으로는 기계경비업무와 관계된 관제시설과 출장소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행해야하는 조치, 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장소와 종류•설명,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련된 내역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경비업자는 응급조치나 경비업무를 별탈없이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 문서를 작성해놓고 보관해두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확실하게 도움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기본 정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됩니다.
끝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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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비업법인에 대해 얘기해 드렸어요^^
필요 했던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다 함께 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