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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바다 탐험! 법인세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7. 7. 18. 11:28



 

지식의 바다 탐험! 법인세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법인세 누진공제 핵심 정보 팍팍!




 

배움에 있어서는 성별과 나이가 상관 없다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 할 것 없이 법인세에 대해 호기심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지만 이웃님들 모두가 법인세에 대해
가능한한 이해하기 쉽게 정보 말씀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


 


법인세 누진공제란 차등적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과세표준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매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는,
3단계의 과세표준을 규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각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양은 10, 20, 22%로 변동됩니다.

이때 법인세 누진공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반영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적절한 누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득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신고기한은 3, 6, 9, 12월의 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누진공제에 관한 정보와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지원 카테고리의 법인세 부문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소득처분 개념과 유형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관리할 때 그 소득처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죠.
익금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는지 사내에 남아있는 지에 따라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구분지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법과 법인회계와의 차이를 컨트롤할 때 사외유출 돈에 대해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경우 세법은 사외유출된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귀속자를 알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또 회사가 익금산입 or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금액이 주주 등에게 귀속된다면 배당으로,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귀속된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하시면 됩니다.
배당이나 상여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익금으로 산입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된다면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소득처분이 바뀌는데요.
그 종류는 네 분류로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기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나아가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사외의 다른 귀속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면 됩니다.

주로 유보나 사외유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라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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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인세에 대해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더니
손이 저릿저릿 한 느낌이예요~ T_T
그렇다해도~ 저린 손을 만지며 법인세 다음 게시물을 벌써 준비 중!!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웃는 하루 되세요 이웃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