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확실하게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확실하게 알아보기!
잠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대한 건 알고 계신가요?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럴 때 저는 막 ‘위로가 되는 노래’도 찾아보고 수다도 떨면서 슬픈 기분을 달랩니다.
그래도 힘든 하루를 힘내서 버텨냈기에 오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긴긴 나날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 같은 주식회사법인 게시물 준비해봤습니다^^
모든 업무집행은 법령에 의거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하죠.
그리고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되는데요.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특히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죠.
한편, 대표이사는 1인 혹은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꼭꼭 알아야 할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요.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규정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맞춰 배당금액이 달라지죠.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제약없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차이나게 조합원이 지닌 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강조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취지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하는데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처분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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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좀 더 알았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개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 사회에선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귀중한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