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는 건설업법인 설립정보
간단하게 알아보는 건설업법인 설립정보
이제는 알아야 할 건설업법인 등록 방법에 관하여…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건설업법인에 대한 것?
건설업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알찬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업법인을 건립하기 원하시면 앞서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 면허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법인 등록 경우는 관할부서가 의뢰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자체의 심사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건설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된 상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분야의 경우 5억, 조경분야나 토목의 경우 7억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며 토건분야는
1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만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인 진행을 위해서는 대표 발기인을 골라야 합니다.
결정된 대표발기인은 통장잔고 증명서 1부를 교부 받아 제시해야 해요.
또 건설업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임원진이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임원진 신원보증을 위해서는 명부 전체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를 만들어야 하고, |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에 관한 정보, 궁금증을 풀어보자!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건설업 법인 합병을 원한다면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법인합병 공고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환경에 맞춰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할 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호제1항의 각호에서 명시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신고인이 확인한 서류입니다.
또한,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는 관할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를 통해야 합니다.
서류 및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관할소재지의 시, 도청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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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알아 봤어요~
얼마되지 않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간결하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자주자주 방문 해주세요!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