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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한번에 알아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7. 8. 2. 13:22



 

경비업법인, 한번에 알아보자!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꿀팁



 

노곤한 기분~ 기운도 없고 피로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땐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겠죠? 머리아픈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준비된 경비업법인에 관해 함께 알아봐요~

분명 노곤하던 몸과 마음이 활기차질 거예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중요해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또한 경비업 법인 창설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중요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이행하면 됩니다.


 

이 밖에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정규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 등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구비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명확한 사업 목적을 기재해야 하죠.
경비업의 종류로는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경비업 법인설립 조건, 반드시 알아두세요!


 




 

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소를 구비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시설 경비업 법인 건립을 위해 경비업무자가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한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기능의 구조물을 임대차계약 해줘야 하죠.
이에 대해 규모는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필수로 있어야 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또 신변보호업무를 다루는 경비법인 설립 시 단연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된 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힌편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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