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럽게 담아두었던 주식회사법인 정보
비밀스럽게 담아두었던 주식회사법인 정보
이렇게 하면 나도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똑똑이!
시대가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사실들이 틀린 것이 되기도 하고,
알아야 할 것 들도 적잖이 생겨나죠.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새롭고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알아가야겠어요.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게시물 입니다~
주식회사법인 만들 시 대행업체를 통하는 목적은 전체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각 대행사마다 소요 시간을 견적내어 모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세우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해요.
대행회사를 선택할 때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그려주는 곳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한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비용을 비교해야 해요.
이 때 급하게 저렴한 곳을 택하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한편,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한 다음 등기 관련한 일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고르면 편리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주는 곳은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어요.
심지어 세무 기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알아두세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요.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죠.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아요.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회사의 주식은 보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라도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상 양도가 제한되며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한편,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되는데요.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과 연관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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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