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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건설업법인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7. 8. 17. 11:3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건설업법인 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이야기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계절이 서서히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건설업법인에 대한 건 아무리 오래 되어도 그대로죠.

사시사철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설업법인 정보를 세세히 살펴보도록 해 봐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서에는 상호명과 대표자, 영업소 주소 등을
확실히 기재해 혹시나 모르는 보완명령을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업종도 상세히 기입하셔야 향후에 문제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건설업 등록신청 시 임원진의 경력을 확증하는 등기부등본과 면허증 복사본을 제출하죠.
이 때 신청서에 기재된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일자는 빨간 선으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한 금액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들도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총 자산에서 총 채무 금액을 뺀 총액을 자본금으로 기입합니다.


 

또한, 건설업등록신청서의 별표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는 소속 기술자 전체의
자격수첩 사본 첨부 및 경력수첩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등록 신청 시 대표이사가 두 분들 이상이실 때에는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각각 기명 날인해야 하며 신청수수료를 신청서 뒤편에 준비해야 해요.




 




 


 

건설업법인 설립 전 주의사항, 처음까지 파악해보자!



 

건설법인 설립 등기는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설업 법인을 세우려면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이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 등록을 위해서 이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사업장 위치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법인을 창립하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해요.

또한,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설립 사실을 공시할 방안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문에 30일 정도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공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미리 찾아 놔야 전체적인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 건설업 법인 설립 전에는 업종별로 필요한 공사용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철강재 설치 공사업의 경우엔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등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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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투에서부터 여유가 느껴진다고 해요.
오늘 저와 함께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 시작으로 다음 이 시간에도 저와 같이 건설업법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