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읽기 쉬운 정보
농업회사법인, 읽기 쉬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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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필수 정보 알아두기 |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허투루 보내는 무의미한 일상, 알찬 정보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름 뿌듯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봤어요! |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란답니다.
유한회사 체제는 자본의 한도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있으므로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해야
동시에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바라요.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지분을 3년 내 양도한다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똑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사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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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업회사법인에 한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이웃분들과 함께 할거거든요. ^^ 다음 게시글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더 알찬 정보 가져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