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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탐색!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일세무닷컴 2017. 8. 24. 16:48




 




 

정보 탐색!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단히 알아보자!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 알고 계세요?
잘 생기고 예쁜 것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인상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 고민이었다면 이제 그만!



 

환하고 밝은 얼굴을 위해 제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수 내용만 챙겼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전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5~40%의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의 전체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금액이 그 미만이라고 해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광업과 도매업, 변호사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에만 해당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좀더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배제한 업종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책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이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십퍼센트의 부가가치세율이 산출되지만,
간이과세자는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상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유용한 꿀팁 모음



 

인터넷을 사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를 접속하면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결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천만 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하고,
세금이 더해지는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미리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고,
만약에 한도가 부족하다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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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가가치세 연관 지식을 찾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답니다!
그만큼 늘 알짜배기 정보, 소식들만 여러분께 전하도록 할게요~ 꼭 다시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