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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요약, 대공개!

스마일세무닷컴 2017. 9. 5. 17:17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요약, 대공개!
이렇게 하면 나도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전문가!



 

한 기업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정확히 수집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고요. 맞아요~ 구분 없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나에게 맞는 정보를 필요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내게 필요한 알찬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에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후 일정기간 안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한 다음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에요.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설립허가 후에 법인명칭변경, 사업내용변경, 허가조건변경,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등이
일어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과 시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설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핵심 정보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 사이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꼭 적어야 합니다.
합병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반드시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합병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알리는 방식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사용하여 알리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때는 행해져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식총수를 맞춰야 할 수도 있답니다.


 


 

주주총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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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변화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명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핵심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