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외국인환자유치업, 기본 알짜 정보 주목!

스마일세무닷컴 2016. 10. 18. 14:56



 



 

외국인환자유치업, 기본 알짜 정보 주목!
사업을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학창시절 여러분은 손을 들고 물어보는 학생이었나요?


 


 

학습의 과정에서 질문의 힘은 막강하다고 하죠.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동적인 활동이니까요.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매해 4월이 되기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바뀌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경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합니다.


 

반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활용하여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발견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
(MEDICAL KOREA)(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유치업자가 준비할 서류에는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이전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실용성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