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정보 속으로 출발!
법인전환, 정보 속으로 출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하죠? 일이 잘 풀리면 좋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법!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고민이셨다면, 오늘 이 곳에서 다양한 지식을 안내할 테니 기회로 삼아보세요^^ |
2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적용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사업자들 중 한명이 혼자서 자신의 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달 이내에 포괄양도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하자면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가지는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하는 기업은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을 해야 해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오십퍼센트 넘게 처리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예로는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들 수 있는데요.
단, 관광진흥법률에 의해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라는 점 참고하세요.
모르면 후회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 시 특징과 장점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임차인 관리가 쉽습니다.
임차인 강제 집행 등을 할 시 법인 명의로 된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했을 경우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 보는 것이 좋아요.
또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6~38%의 범위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비해
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10%,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세무 회계가 용이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약간 까다롭지만,
법인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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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명언 중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보람찬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본 법인전환 관련 정보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