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해결소!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해결소!
실속 있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상식 탐험
결심이 습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야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쉽지 않은 결심은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이제 66일 동안 매일 보게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되지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만약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이등록증은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는데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띱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므로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왕래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에 주로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빠짐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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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수녀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이별할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만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들러주신 모든 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보다 더 행복해지게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