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유용한 정보 탐색!
주식회사법인, 유용한 정보 탐색!
주식회사 법인 정의,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백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잖아요~?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죠! 부러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주식회사 법인 설립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기 위한 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2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식의 인수’입니다.
만약 주식회사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한다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이외 주주를 모집하고 설립할 시에는 모집설립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편리한 반면에,
모집설립은 큰큐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세세하게 찾아보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선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소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하는데 반해서,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 해면 돼요.
게다가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되죠.
또한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소유하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는데,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시 폐업 후 재차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더불어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 시 납부한 투자금을 초과한 손실은 지지 않으나,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백퍼센트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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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더 풍성한 정보 많이 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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