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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모은 부가가치세 정보 들여다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17. 10. 19. 10:41




 




 

핵심만 모은 부가가치세 정보 들여다보기!

나만 몰랐던 간이과세 유형 변경 방법에 관한 꿀 정보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뜨거운 물에 병뚜껑을 담가보세요^^
3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시도해보면 간단하게 잘 열린답니다~

이렇게 유용한 팁처럼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매출액은 연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넘는 매출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판단되어 적용되지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해요.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은 다음 년도 1월에 간이과세자로서 적용된답니다.

아울러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 사업자로 과세신고를 해요.
그 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는 이듬해 1월에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 운수업 등의 경우에 간이과세 전환을 해서는 안되죠.
이 경우에 매출 부진 때문에 간이과세 전환 통지가 부과될수 있는데, 이를 포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간이과세대상자로 변환되므로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하게 된답니다.



 


 

또 간이과세 유형의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연도 전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되어야 하는데요.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판단하기 때문이며

매년 7월 1일에 전환이 이뤄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지금부터 꼭 명심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한 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해당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세무서나 금융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또한 간이 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데요.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아울러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만료된 후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점 기억해 두면 좋아요.



 


 

한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로 같지 않은 부가가치율을 곱한 돈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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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휙 보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오래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방문해서 부가가치세 에 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