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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최신 정보 업데이트!

스마일세무닷컴 2017. 10. 25. 14:11



 

법인전환, 최신 정보 업데이트!
알아두면 이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이야기!



 

각종 미디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떠나시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ㅜ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면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은 더욱 큰 감동을 위해 법인전환 에 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감정평가, 검사인선임 없이 절차가 간단해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체에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뒤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뒤에 설립된 법인 주식의 50%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시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닌 현물로 출자해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합니다.
즉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아울러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시 공동사업자 중의 1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 등을 뜻해요.



 




 

  꿀팁!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취득세 정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나서 30일 안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병행해야하므로 유념하세요.

아울러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뒤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등록이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예외적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기업은 취득일에서부터
두 해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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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주제가 뭐가 됐든 제 방식대로 기대하는 습관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의 부정적인 사항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 여러분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냉철한 분석력을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법인전환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