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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7. 10. 26. 15:09



 

             외국인환자유치업,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핵심 정보 쏙쏙!



 

산을 움직이려면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전한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알찬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 받을 원내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객 여권 사본도 필요한데,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날짜 보다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죠.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그런데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상호간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요?
이 경우 고객의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도움이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핵심정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 시행이 가능한데요.

자본금액이 1억 이상이고 임원은 1인 이상 등록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여행업은 등록할 때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한데요.


 


 


만약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싶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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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어떤 비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무지개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