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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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요점정리!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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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항상 걱정되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상식을 알게 것도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농업회사법인 연관 상식! 즉시 알려드리니 집중해주세요.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상황)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해요.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되죠.
한편,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하게 돼요. |
모두 알아두세요!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필수 정보!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를 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해야 해요.
손실금 및 이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현금 또는 농지, 기타 현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 및 산정 방법에 대해 써야 해요.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대한 항목도 꼭 적어야 합니다.
이때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회계 및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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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을 쉬는 사람을 볼 때 흔하게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폐의 깊은 곳까지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대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글을 보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쯤 한숨 쉬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