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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모음, 주식회사법인 지식 총정리

스마일세무닷컴 2017. 11. 22. 14:31




 

화제 모음, 주식회사법인 지식 총정리

확실하게 따져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해!



 



 

밝은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는 명언이 있죠.

때때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자신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통해 미래를 유익하게 채워봅시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이랍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회사를 운영할 때 일정부분만 책임을 가지고,
나머지는 여러 명의 주주가 나눠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라면 월마다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서 종합소득세 정산 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차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포인트, 반드시 확인하세요!



 

삼각합병하려고 할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가져야 하는데,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자회사가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모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매도합니다.
그러면 자회사가 모회사에 주 금액을 납부하거나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모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부수적 기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회사의 책임에 대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합병의 제일 큰 기능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삼각합병을 하면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에 분류되는 자회사가
소멸회사에 분류되는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주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과 같은 합병절차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일 시 삼각합병을 이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비상장회사인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분류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받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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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