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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오늘 알아볼 정보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17. 12. 26. 11:28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오늘 알아볼 정보모음!
지나치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무엇을 하던지 주의 깊게 하라,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라는 명언이 있죠.
이 명언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배워보면서 나만의 목표를 세워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배워보면서 나만의 목표를 세워보도록 합시다!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해서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해서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만 해요.
끝으로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은 후
등록기준에 적당한지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줍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끝으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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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줄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배우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는지요.
다음에는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