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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세세하게 알아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7. 12. 26. 11:35
주식회사법인, 세세하게 알아보자!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연관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연관 정보
새로운 시간 속에는 달라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달라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외출하셨나요?
저도 지나난ㄹ과 달라진 마음으로 주식회사법인 관련 귀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얻었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필히 기재하여야만 해요.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씁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작성하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은 간이합병과는 유형이 매우 다른데 적용대상이 남아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필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할 때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병계약서는 14일 내에 작성해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꼭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들끼리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공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보만 추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 신뢰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할 시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근래들어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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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봤으니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
오늘 알아본 정보 필히 기억하면서 다음 포스팅 기다려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