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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스마일세무닷컴 2017. 12. 29. 11:25



 

1인 법인설립,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연관 정보



 



 


무언가를 새로 알아가는 재미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분 좋은 설렘을 건네기도 하죠~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가 설렘을 그득하게 안겨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같은 상호명은 쓸 수 없습니다.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미리 중복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때는 이사를 최소 3명은 두어야 하지만 이하일 때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1인 법인 설립시 주주, 발기인 그리고 이사를 다 한 명이 겸할 수 있어요.



 


보통 1인 법인은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지칭합니다.

상법이 새로 바뀌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시 한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쓰는 사례도 있다고 하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설립자의 등본이나 초본, 막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본 혹은 초본 그리고 인감 도장이 필요하죠.



 



 



 

1인 법인의 세금, 세세하게 알아보세요!



 



 


가장 먼저 1인 법인을 페업할 땐 부가세 폐업만 하여도 절차가 끝나며,

사업을 양도할 땐 주식양도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낮은 세율로 부과돼요.



 


법인세 신고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회계연도가 1/1~12/31이라서, 3월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인 법인은 매출에서 각 공제와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는 20% 이므로 꼭 기억해야 한답니다.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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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게 없다.’는 말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잃을 게 없다는 건 얻을 것만 남았다는 뜻, 아닐까요?

이웃님들도 잃을 게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다면 얻을 것만 남았다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도 얻을 것만 남았어요~ 다음 포스팅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