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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정보, 처음부떠 끝까지
스마일세무닷컴
2018. 1. 8. 16:01
1인 법인설립 정보, 처음부떠 끝까지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관련 요점 정리
요즘 꿀팁이라는 단어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말로 정말 꿀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웃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유익한 정보 이재부터 살펴볼까요?
법인사업자는 코스닥상장과 증권거래소 상장 기타 등을 활용해 기업의 대중화가 가능하지만,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 능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회가 법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보니,
법인사업자는 영업상 개인사업자보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사업은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식과 이익이 배당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독점적으로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니 알아둬야 해요.
또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자재로 기획이 가능하고 기업이윤 전부를
개인이 가질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쓰게 되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에 비하여 자본을 투자받는 것이 쉽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수월하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1인법인 알짜정보
1인 사법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이며 임원들 모두의 등본을 전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1인 사법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 설립에 부합하는 자본금을 결정해야 해요.
주당 최저 금액인 100원부터 가능하므로 생각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 사법인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를 결정해서 신청해야 하죠.
사업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미리미리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이름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허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1인 사법인을 만들 때 본점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작성하게 돼요.
사무실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자택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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