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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속으로 GO! GO!
스마일세무닷컴
2018. 1. 17. 11:05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속으로 GO! GO!
안 보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오랜만에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오늘도 열심히 알아보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업 귀중한 정보 시작할게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기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같으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항목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셔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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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의 대표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렇듯 고된 시간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해 배워본 하루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