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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 부가가치세 여행

스마일세무닷컴 2016. 11. 1. 14:01



 



 

흥미진진한! 부가가치세 여행
 부가가치세의 유래 궁금하신 분, 여기 모여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
부가가치세 때문에 지금 이 포스팅을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알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에 각 나라별로 그 시기가 다르게 도입되었어요.
1980년대에는 경제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일본과 캐나다 등이 도입했고
1990년엔 구소련 연방에서 분리된 동유럽이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죠. 슬프네요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시킨 나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인 18.7%보다 낮은 축에 속한답니다.

또 우리나라는 1977년 이전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근거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였고
복잡한 일반소비세 세목을 통합하여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간접세만 열 가지가 넘어 복잡했어요.
세목과 세율을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1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적용했던 1977년도의 세수입은 2,416억 원인데요.
이러한 세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간접세의 체계를 근대화하고

수출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꼭 기억할래요?^^



 




 

쉽게 이해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사업자에 의해 다르다고 해요.
개인사업자 속에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일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어요.
사업자 안에서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사업에 썼거나 후에 쓸 수 있는 재화,
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의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받게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한 해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사업하는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셈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좀 특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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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처럼 알찬 정보를 가지고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