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한! 부가가치세 여행
흥미진진한! 부가가치세 여행
부가가치세의 유래 궁금하신 분, 여기 모여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
부가가치세 때문에 지금 이 포스팅을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알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에 각 나라별로 그 시기가 다르게 도입되었어요. |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시킨 나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인 18.7%보다 낮은 축에 속한답니다.
또 우리나라는 1977년 이전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근거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였고
복잡한 일반소비세 세목을 통합하여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간접세만 열 가지가 넘어 복잡했어요.
세목과 세율을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1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적용했던 1977년도의 세수입은 2,416억 원인데요.
이러한 세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간접세의 체계를 근대화하고
수출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꼭 기억할래요?^^
쉽게 이해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사업자에 의해 다르다고 해요. 개인사업자 속에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일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어요.
사업자 안에서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사업에 썼거나 후에 쓸 수 있는 재화,
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의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받게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한 해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사업하는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셈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좀 특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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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처럼 알찬 정보를 가지고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