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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정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8. 1. 30. 18:13



 

확실한 정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한 미국 사업가는 ‘성공하고 싶다면 신발끈부터 제대로 고쳐 묶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기본기의 중요도에 대해 강조하는 표현일 것인데요!
여러분의 기본 바탕을 쑥 성장시켜줄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지금 즉시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과 관련한 결정을 짓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죠.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어야 합니다.



 

또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이라면 필히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꼭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부분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법인회사설립, 고급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선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견주어 봤을 때 법인은 공신력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성장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해요.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라면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상여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 종합소득세 정산 시 복잡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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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를 학습했다면 확실히 복습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풍부한 지식으로 다른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내일도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