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인 법인설립, 완벽 요약정리

스마일세무닷컴 2018. 2. 1. 13:38



 

1인 법인설립, 완벽 요약정리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1인법인 설립조건 관련 필수 정보



 

스스로 시작한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서 1인 법인설립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직접 제가 준비한 1인 법인설립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와 이사 중발기인이 아닌 사람만 가능하므로,
조사 보고를 할 경우 이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임원을 한 명 더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법인 설립을
시행하는 발기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 사무실을 대신하여 본인의 자택 주소를 지정하여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시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이사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1인 이사인 경우에는 대표 이사라는 직함은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할 1인법인 설립 방법에 대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행하게 되면 무사히 1인 공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본점 주소와 자본금, 사내이사 및 감사 등을 작성하여야 해요.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1인 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에 경쟁업체가 되어 만나게 됐을 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나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진행해야 해요.



 

본점에 소재지를 정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계약하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아직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1인 공법인 설립을 계획한
개인이 임차인이 돼 계약하면 됩니다.



 

1인 공법인 설립 시에 정관 작성과 등기는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또한, 약 5천만 원으로 공법인을 설립할 때 세금 포함 약 150만원의 비용이 드므로 유념하셔야 해요.



 



 

1인 공법인이라고 하여 다를 것 없이 똑같게 설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소매일 경우 가정집을 사무소로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오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빈틈없는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관련 문의는>>02-548-0509로!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시도를 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는 오늘 1인 법인설립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언제라도 시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