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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법인세 탐구생활

스마일세무닷컴 2018. 2. 13. 14:06



 




 



 

오늘의 정보! 법인세 탐구생활
미래를 위한 지식탐구! 법인세 수정신고 바로 소개합니다



 



 

요즘 혹시 지름신이 오시는 분이라면 사라진 잔고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그래도 나를 위한 적절한 지출에는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지 말랬어요!

마음을 한결 느긋하게~! 법인세 관련 내용을 알아봐요.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서 감면률이 달라지는데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줍니다.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요.
또한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신고한 법인세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달할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답니다.



 

아울러 법인세 수정신고시 앞서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죠.
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기간×하루 0.03% 로 계산한답니다.



 



 

덧붙이자면 법인세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에 더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해요.



 




 



 

정확하게 알아보는 법인세의 과세체계 지식, 살펴볼까요?



 



 

국세청은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비교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적격증빙 수취금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을 근거로 법인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또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 수입금액에서 뺄 수 있으나,
개인은 대표자 급여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 산출의 다른 점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책정을 해 보면,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부분과 세법 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신고 시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재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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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 덕분에 다른 누군가 기뻐하는 걸 보면 벅찬 감동이 올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배운 법인세 관련 정보가 잇님들게 그런 감동을 드렸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