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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스마일세무닷컴 2018. 2. 23. 11:06



 

흥미로운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당신의 선택에 더욱 필요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대한 정보



 

모든 인연에는 만남도 있지만, 이별이 있는 덕분에 그만큼 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합니다.
이웃님들은 오늘 무엇과 헤어지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새롭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아닐지, 지금 즉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는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쓸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세액이 부과되니 유념해 두세요.



 



 

유용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세세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시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이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형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달라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죠.
이와 함께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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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 봤는데요,
어느정도 알아둔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정말 필요한 사실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 잊으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