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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찾아보자! 법인전환 실속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8. 3. 19. 11:27



 

꼼꼼하게 찾아보자! 법인전환 실속 정보
알아두면 값진 자양분이 되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실속 정보



 

시간은 금이고 찾아야할 할 정보는 잔뜩한데…
정보의 바다 속에서 알짜배기 정보만을 다급히 알아낼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았나요?
이제 무분별한 검색은 그만~ 금쪽 같은 시간 아껴 드릴게요.!
지금부터 법인전환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한번에 쏙쏙 찾아가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십시오.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나누어서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맞춰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세요.



 



 

끝으로 현물출자에 근거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보존돼야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전환비용, 취득세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세받으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가운데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완벽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아 법인으로 전에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만약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안에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상당하는 농특세를 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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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가수의 <앵콜요청금지>라는 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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