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모두 함께 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하여

스마일세무닷컴 2018. 3. 28. 15:01



 

모두 함께 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Z까지 파악하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할 수 있또록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어려움을 마주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바로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경우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구비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상,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워보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이제 어렵지 않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영문만을 이용해선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할때,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뒤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이전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모은다고 하죠?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멀리 날 수 있을 거에요. 힘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