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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문제해결 집중탐색
스마일세무닷컴
2018. 3. 29. 11:19
부가가치세, 문제해결 집중탐색
우릴 위한 필수 상식!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방법 관련 정보
우릴 위한 필수 상식!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방법 관련 정보
옛날에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책을 찾아봐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도 이 곳에 가득하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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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해결방법은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제목에 경정이라고 보여야 하며,
맨 앞 장에 국세기본법에 의하는 경정청구서 서식을 붙어야 해요.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제목에 경정이라고 보여야 하며,
맨 앞 장에 국세기본법에 의하는 경정청구서 서식을 붙어야 해요.
또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신고하는 과세표준서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수정신고와 비슷하게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글씨로 위쪽으로 기재하며 경정내용을 검정 글씨로 하단에 병기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거의 매출자료를 중복입력하였거나
매입자료를 누락하여 신고한 당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서면신고를 할 때도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수도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수정신고와 비슷하게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글씨로 위쪽으로 기재하며 경정내용을 검정 글씨로 하단에 병기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거의 매출자료를 중복입력하였거나
매입자료를 누락하여 신고한 당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서면신고를 할 때도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해서라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써야 합니다.
여기에 경정청구 사유를 나타낼 수 내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돼요.
여기에 경정청구 사유를 나타낼 수 내재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돼요.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만들 시엔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경정청구서를 만들 시엔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전문가가 선택한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의 핵심정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유형 변경을 위한 요건은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것이지요.
부동산 임대업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 간이과세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가 기준보다 작아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 간이과세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가 기준보다 작아야 돼요.
또한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은 재생용 재료를 취급하는 것이에요.
같은 도매업이어도 여타의 도매업들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속하지만, 재생용
재료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간이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유형 변경 가능 요건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랍니다.
간이과세 대상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득이하게 일반과세유형의 사업장을 열게 된다면, 기존의
간이 과세 대상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돼요.
같은 도매업이어도 여타의 도매업들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속하지만, 재생용
재료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간이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유형 변경 가능 요건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랍니다.
간이과세 대상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득이하게 일반과세유형의 사업장을 열게 된다면, 기존의
간이 과세 대상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돼요.
그리고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 중 한 가지는 모든 사업체의 수입액이에요.
만약에 둘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모든 사업체의 수익액을 합했을 경우,
연 4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간이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하지요.
만약에 둘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모든 사업체의 수익액을 합했을 경우,
연 4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간이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하지요.
이 외에도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쉬었던 휴업자의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은 소득신고금액이에요.
휴업했던 기간을 모두 더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신고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했을 시에,
그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에 속한다면 간이과세로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휴업했던 기간을 모두 더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신고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했을 시에,
그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에 속한다면 간이과세로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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