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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관련 정보, 제대로 파악해보는 시간

스마일세무닷컴 2018. 3. 29. 11:26



 

법인전환 관련 정보, 제대로 파악해보는 시간
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각종 미디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떠나시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열정을 다하면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은 더욱 큰 감동을 위해 법인전환 에 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향상되죠.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유리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유리해집니다.

한편, 기업을 청산할 경우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을 경우 기업을 없앨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이렇게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도움되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현물출자계약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각자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다음에 공증을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때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필요해요.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단된 날짜로부터 2주 안으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해요.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하는데요.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부가가치세 확정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통보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 등을 변경해야 해요.

원활한 거래를 위한다면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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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어, 오늘도!’ 어깨를 도닥이는 한 마디가 그리운 요즘이에요.
오늘 하루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열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했어요.
오늘의 땀방울이 열 최상의 내일을 기대하며 다음 번에도 알찬 정보 안고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