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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1인 법인설립 필수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8. 4. 11. 13:40



 

정확한 자료! 1인 법인설립 필수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관련 이달의 새로운 소식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취미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요리법을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리사는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1인 법인설립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을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개인사업자는 보통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체처럼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므로,
경영과 소유로 분리되어 있어서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을 함께 관리해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전문경영인을 세워 소유와 경영이 분리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보다 자본을 공급받는 것이 수월할 수 있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용이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이루어지면 개인사업자는 간단히 기업의 설립이 인정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1인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1인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하여 최소 2명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백만원으로 법인 설립 등록 후 나중에 자본금을 천만원으로 전환하면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거듭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1인 법인 설립 시 임차 사무실이 없어 사업자 주소를 본인의 자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본인의 자택에서 사업 여부가 가능한지 조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시행하려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인허가절차를 알아본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가 감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세무사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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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게 없다.’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잃을 게 없다는 건 얻을 것만 남았다는 뜻, 아닐까요?
이웃님들도 잃을 게 없어서 절망 중이라면 얻을 것만 남았다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도 얻을 것만 남았어요~ 다음 포스팅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