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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 외국인환자유치업 중요 정보 소개

스마일세무닷컴 2018. 4. 26. 13:27



 

적재적소! 외국인환자유치업 중요 정보 소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그것이 궁금하다!



 



 

숨기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필요한 순간에 표현하는 일이 서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적재적소에 맞는 감정표현은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중요한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혜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그러나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필요이상의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국내광고 의료법, 철저히 파악해봅시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아직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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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생각이 꽤 확고해 지셨나요?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유명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의 마지막 대사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오늘의 걱정은 여기서 그만! 내일은 또 태양이 뜰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