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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들려주는, 법인세 관련 이야기

스마일세무닷컴 2018. 5. 17. 09:49



 




 



 

자세하게 들려주는, 법인세 관련 이야기
제대로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고 납부 대상 필수 상식



 



 

가끔 어딘가 열정을 쏟고 싶은 날이 있죠? 제겐 오늘이 그렇네요.
법인세에 관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정리하면서 힘들 썼더니
하루가 훨씬 꽉 찬 느낌입니다~ 제 힘들 이어받아 여러분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인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분납 제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라면 총 납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 실시 중 이자 외 수익이 발생한 비영리 법인일 경우 신고 및 납부 대상이랍니다.
그렇지만 이자로 인한 소득만 있을 경우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신설된 법인 중 당해 합병이나 분할에 의해 설립된 경우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법인일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사업을 청산한 법인일 경우 중간예납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으나,
청산 진행 중 사업을 지속하여 수입이 발생되면 중간예납 납부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 대상은 사엽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 넘었고 수익이 발생하는 내국법인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는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보만 쏙쏙!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액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증액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마치면 됩니다.
또한, 감액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포함돼 세금부과가 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절차는 간단히 결산확정, 세무조정, 과세표준신고 세액의 납부,
누락. 오류사항의 수정, 신고내역 변경신고 순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올바른 법인세 결산을 하고자 한다면 평소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 증빙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적어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더!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해요.
즉, 3월 결산법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1일이며, 6월 결산법인 신고 및 납부기한은 9월 30일,
월 결산법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2월 31일, 12월 결산법인 신고 및 납부기한은 4월 1일이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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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 조금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알고있던 일도 때로는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일순간 확실하게 나의 정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게시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